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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향교 및 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27일 열린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상위법인 성균관·향교·서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경기도의 향교 및 서원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온 유·무형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발의되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연차별 사업 추진방향, 사업별 세부계획, 관리·보존·활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의 수립 ▲향교 및 서원 활성화 및 계승·발전사업, 문화체험·관광, 문화강좌 및 행사 사업, 전통의례 및 충효·예절 관련 사업 등 추진 지원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 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박진영 의원은 “향교와 서원은 우리나라 고유의 교육기관으로서 선조의 학문 및 도덕의 근간을 이루었으며 지역문화와 공동체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문화유산이다”라고 강조하며 “본 조례안 통과로 앞으로 경기도 향교 및 서원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전통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심의 통과 소감을 밝혔다.


240627 박진영 의원, 경기도 향교서원 발전 조례안 본회의 통과 (1).JPG 240627 박진영 의원, 경기도 향교서원 발전 조례안 본회의 통과 (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