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경의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법제화로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등 양육부담 완화 노력
등록일 : 2023-09-11
작성자 : 언론팀
조회수 : 839
방과 후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견인하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조례에 명문화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71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정윤경 의원은 초등 4학년에서 중학생 연령의 청소년 대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이나 공공시설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통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동안 사업추진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없어 지역 현안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불가하였으나 이번 조례가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간 협력체계 구축, 종사자 역량개발 등 경기도 만의 특색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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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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