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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등록일 : 2022-03-31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618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정부의 군소음 피해보상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정부 보상과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피해 주민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촉구하며 제도 개선을 통한 직접 지원에 나섰다.

군소음 피해주민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강화 방안을 담아 황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개정안」이 지난 22일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31일 본회의에서도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은 군사시설 인근 주민들이 겪는 소음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현행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이에 근거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등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경기도가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자료 및 정보제공, ▲소음피해 예방과 방지를 위한 편의 지원, ▲난청 및 스트레스 치료 지원, ▲소음피해 무료 법률상담,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다양한 소음피해 지원대책을 실시하도록 했다.

황대호 의원은 “현재 「군소음보상법」 시행으로 피해보상 절차가 조금씩 진행 중이지만, 이 또한 피해보상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큰 실정”이라며, “경기도 또한 현행조례에 따라 군소음피해 지원을 실시한 사례가 전무하여 사실상 조례가 유명무실하기에, 군소음피해 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다양화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례 통과에 이어 31일 개최된 제35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도 황대호 의원은 군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을 강조했다.

황대호 의원은 “군사기지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간 극심한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는 물론 재산적 피해를 겪고 있다”며, “조례가 최종적으로 공포되면 경기도는 조례에 명시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군소음보상법이 피해주민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2025년과 2030년에 포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의 부족한 여객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의 건립이 필요하다”며,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을 통해 통합국제공항을 건립하고, 군 공항 이전부지에는 수원과 화성을 잇는 ‘K-실리콘밸리’를 조성하여 모두가 상생하는 지역특화지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황대호 의원은 “개발제한과 전투기소음으로 여러 호재에서 소외되고 있는 구운동 인근은 서수원터미널과 일월저수지, 대형마트 등 인구밀집 시설이 많아 대중교통 수요가 크다”며, “경기도가 수원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신분당선 구운역 설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추진에 대해 “8년째 답보 중인 ‘수원 R&D 사이언스파크’는 1만6,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1조6,000억 원이 넘는 경제 유발 효과, 광교 테크노밸리-아주대 의과대학-삼성전자와 연계한 경기도 최대 첨단산업 벨트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국토부의 재승인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주민의 숙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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