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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6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본 안건은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유도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항으로는 우선 해외진출 후 복귀기업의 정의를 변경하여 첨단산업과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영역의 경우는 해외사업장을 청산하지 않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하였을 때에도 복귀기업으로 인정하여 도내 산업망 확충을 위한 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복귀기업에게 설비투자금액, 자동화 생산설비투자, 연구개발, 시장개척 및 거래처 확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타 지자체와의 복귀기업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김미숙 의원은 “복귀기업 유치에 있어 수도권이 갖는 장애를 극복하여 타 지자체와의 복귀기업 유치 경쟁에 우위를 가져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조례로 기능하길 바란다”고 조례안의 상임위 의결 소감을 밝혔다.

210906 김미숙 의원,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1).jpg 210906 김미숙 의원,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