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엠블럼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 경기도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등록일 : 2021-02-23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316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의 대표발의안 「경기도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3일(화)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추 의원은 “故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수많은 기관의 문을 두드렸지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은 시스템이 문제”라고 언급하고,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가 발생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하게 됐다.”라며 조례안 발의 취지에 대하여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교육감이 폭력·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학생 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 교육감이 폭력·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학생 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보호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선수 고충 처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 교육감이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추의원은 “늘 학생인권보호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교육전문가로서 학생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등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며, 하남시와 경기도 체육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8 추민규(하남2, 건설위).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