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 채신덕 의원·부위원장 김경희, 이기형 의원 선출
2020-12-14
경기도의회가 코로나19로 영업이 중단된 체육시설에 영업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경기도의회 손희정 도의원(파주2,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행정청의 조치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체육시설에 대하여 영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2020년 12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로 경기도내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시행되면서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이 중단되었는데 실내체육시설은 대부분 영세업자로 대부분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어 영업 손실이 매우 크고 폐업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업종이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손희정 의원은 “지난 8월말부터 9월까지 실내체육시설의 집합금지 명령 시 영업에 많은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12월 들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이 다시 중단되었는데 이 조례 개정을 통해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영세업자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0-12-14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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