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6
최경자 의원, 직원 채용공고에 법률시기 잘못 적용한 교육행정 질타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는 11월 16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정책국·교육과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복지조정자 채용공고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교육행정을 질타하였다.
최경자 의원은 질의를 통해 경기교육의 교육복지서비스가 17개 광역교육청 중에서 꼴찌라고 지적하고 파주교육지원청 2020년도 교육공모직 교육복지조정자 채용공고에서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한다’는 조건을 2018년 11월 23일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들었다는 교육청의 공문서를 제시하면서, 그러나 이 법의 시행은 2020년 12월 12일로 부칙에 명시되어 있기에, 본 채용공고는 매우 큰 하자를 갖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에 교육청관계자는 답변을 통해 “사회복지사업 개정일과 다른 시행일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행정처리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담당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그 피해는 경기교육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고 따끔하게 질책하면서 채용공고를 할 때 여러 단계의 사전검토가 있었을 텐데, 담당자의 개인적 실수로만 떠 넘기려고 하는 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 이런 오류를 걸러낼 수 있는 체계화된 시스템이 작동되는 행정조직을 완성해 갈 것을 요청했다.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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