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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찬석 의원, 공동주택 관리 인력의 인권보호에 적극 나서야

등록일 : 2020-11-10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284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부위원장(더민주, 용인8)10일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관리 인력의 인권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들어 입주민에게 목숨을 잃은 끔찍한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공동주택 관리 인력의 인권보호를 촉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작년 7월부터 근로기준법76조의2와 제76조의3을 개정하여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경비원의 경우 입주민은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로 볼 수 없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고찬석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함에 이어서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에게 근로자 보호의무 강화 경기도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강화 광주광역시 수완지구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상생협약 사례 전파 등을 대책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어 고 의원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동반자적 관계에서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로 만드는 데 반드시 일조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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