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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균 의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합리화 건의 촉구

등록일 : 2020-11-10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210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의원은 10일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정부에 규제합리화를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양주시 조안면 등 한강 일원은 1972년 수도권 상수원 보호와 안보상의 장애요인 제거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GB)으로 지정됐으며 이후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배출시설 설치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왔다.

 

  의원은 이 지역 주민들은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며 주위에 미용실이나 약국, 마트 등이 없어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원은 주민 4명 중 1명꼴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로 규정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전과자로 전락했으며, 2017년에는 단속과 벌금을 견디지 못한 젊은 청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과도한 중첩규제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법에서 물을 관리해야지 사람을 관리하면 안된다고 말하며 기본적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고 살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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