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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철민 의원, 보호시설 퇴소 및 보호조치 종료된 아동의 주거권 주장

등록일 : 2020-11-10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233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양철민(더불어민주당, 수원8) 의원은 1110일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시 보호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에게 주거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철민 의원은 ‘2018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에 근거하여 경기도의 보호종료아동은 413명으로 전국 최대이고, 이어서 서울 386·부산 242·경남 187·강원 155·인천 122명 등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양철민 의원은 매년 약 2,600여명의 보호종료 아동이 어린 나이에 독립함으로써 주거문제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철민 의원은 아동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주거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퇴소한 아동 및 보호기간이 연장된 아동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도가 주도적으로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 2019년도에 아동주거빈곤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2020년도에 임대주택 8호만이 공급됨에 따라 향후 아동 주거빈곤가구 지원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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