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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의원, 경기도교욱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20-09-07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336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7() 여학생들의 건강할 권리 및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생리대를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추 의원은 생리대에 대한 인식과 지원 정책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닌 인권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생리가 선택사항이 아닌 여성들의 건강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생리대를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2018년도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에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실제 현장 적용이 미비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실제 학생들에게 생리대 지원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 여자 화장실에 생리대 무료 비치 또는 유료 생리대 자동판매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조례개정을 통해 여학생들의 감수성과 건강 및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97()부터 911()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347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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