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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의원, 4월16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

등록일 : 2020-06-15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82

경기도가 매년 416일을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여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경기도 내 안전 문화 확산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한다.

 

경기도의회 강태형 도의원(안산6,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29경기도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2020615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을 매년 416일로 정하고, 경기도지사의 책무로 희생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추모의 날 행사, 추모공간 조성 등의 행사를 추진하는 한편, 추모공원 및 부대시설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강태형 도의원은 이 조례가 제정되어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을 통해 지나간 아픔이 아닌 희망을 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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