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2
권정선의원,경기도 보육조례안 상임위 통과관련
등록일 : 2020-04-22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81
보육에 대한 발 빠른 정책 대응은 국가의 존속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본적 책무입니다”
권정선 경기도의원(더민주, 부천 5)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영유아와 부모의 다양한 욕구에 맞추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경기도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가정보육교사 사업의 일몰에 따른 내용 정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보육 평가제 컨설팅, 놀이지도 사업, 장애영유아 ? 장애위험영유아 등에 대한 발달검사 사업, 다문화 어린이집 지원 사업, 영유아 문화체험 지원 사업 등 보육현장의 목소리와 흐름을 반영한 중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권정선 의원은“경제적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원인으로 저 출생 시대가 지속됨으로 인해 국가의 경쟁력과 미래에 심각한 우려를 던지고 있으며, 저 출생 문제 대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된지 오래이다”고 말했다.
이어 권정선 의원은“영유아와 보육에 대한 발 빠른 정책대응과 투자는 국가의 존속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본적이고 소중한 책무이다”며“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전국적 모범 자치단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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