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엠블럼 경기도의회

김인영의원,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에 위한 조례안 상임위가결

등록일 : 2020-04-22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95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22일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경기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가 법령상 의무화되어 본래 입법 취지가 무색해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가 도로교통법에 따라 의무화 되어 본래 취지가 무색해짐에 따라 경기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에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고 조례 제안 취지를 밝혔다.


김인영.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