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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규제조례 미 제정은 직무유기며 형식적 규제는 소상공인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등록일 : 2011-02-11 작성자 : 서경택 조회수 : 1697

*세부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