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

  • 예산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한해 살림규모로서 도지사와 교육감이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제출하면 의회에서 심의하여 확정한다.
  • 결산은 도지사와 교육감이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 심의 절차

01. 예산안 편성/제출
  •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도지사, 도교육감이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
다음
02. 예산안 제안 설명
  • 도지사, 도교육감이 본회의에 출석하여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
다음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안건 회부
03. 상임위원회 상정/심사/의결
  • 예비심사
  • 소관 실·국장이 예산안에 대해 설명 후 질의/답변, 의결
다음 의장은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0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심사/의결
  • 종합심사
  • 예산안의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필요
다음 의장은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본회의에 부의
05. 본회의 상정/심사/의결
  •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예산안 의결
다음
06.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고시
  •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 도지사도교육감에게 이송
  •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이송된 예산안을 지체 없이 고시
  • 결산은 도지사, 도교육감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결산서를 작성, 결산심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한 후 각 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