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선거

18세 이상의 도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로 선출

피선거권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도민

임기

임기는 4년으로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임기가 개시된다.
다만, 보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확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의원의 의무

  •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
  •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
  •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

의석

제11대 경기도의회 156석 (지역구 141석, 비례대표 15석)

의장·부의장

선거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

구성

의장 1명, 부의장 2명

임기

2년(전·후반기)

의장의 의무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며, 의사운영, 의회의 조직 관련사항, 대외협력 업무 등 의회 운영과 관련한 주요업무는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

부의장의 직무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

본회의

본회의는 의회의 전체 의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로서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안건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되며 특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 안건의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표결결과가 가ㆍ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

의회는 안건에 대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심의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소관 분야의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한다.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보고되어 본회의의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최종의결은 본회의에서 이루어진다. 상임위원회와 특정 안건을 다루는 특별위원회가 있다.

상임위원회

  • 분야별로 의회운영, 기획재정, 경제노동 등 12개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이 된다.(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 가능)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고, 임기는 2년

제11대 의회 : 12개 상임 위원회

  • 의회운영, 기획재정, 경제노동, 안전행정, 문화체육관광, 농정해양, 보건복지, 건설교통, 도시환경, 여성가족평생교육, 교육기획, 교육행정

특별위원회

  •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에 대해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설치하고 활동기간을 정한다.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