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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 대상에서 제외시키며 없애는 행위

폐회

개회의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의회의 활동기간 즉 會期가 종료되는 것

표결

안건에 대한 심의(심사)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회의체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장(위원장)의 요구에 의해서 단순히 행동으로 찬성·반대의 의사 표시를 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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