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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도의원은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도민에게
피선거권의 자격이 주어지며 임기는 4년입니다.

의장 · 부의장

의장 1명부의장 2명

의장과 부의장은 의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됩니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의회의 사무를 감독합니다.
부의장은 2명으로 의장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본회의는 의회의 전체 의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로서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안건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열 수 있으며, 특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건의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표결결과가 가· 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봅니다.

위원회

12개의 상임위원회

경기도의회는 의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12개의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활동합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16명) 의회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결정, 도정홍보
기획재정위원회(14명) 도정업무 기획, 예산, 투자심사, 정보화사업, 감사 등
경제노동위원회(16명) 지역경제, 공업, 노동, 투자유치, 국제교류 등
안전행정위원회(14명) 인사, 시· 군지원, 세무, 회계, 소방재난, 민원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16명) 문화예술, 관광개발, 체육정책, 문화재 등
농정해양위원회(12명) 농업, 축산업, 수산업, 화훼, 산림, 해양
보건복지위원회(12명) 사회복지, 보건위행, 도립의료원
건설교통위원회(14명) 도로, 교통, 하천
도시환경위원회(14명) 도시계획, 주택, 환경, 상하수도, 토지
여성가족평생교육(12명) 가족, 여성, 보육, 다문화, 평생교육 등
교육기획위원회(14명)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안산교육회복지원단 등
교육행정위원회(16명) 교육협력국, 미래교육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