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경기도 청년 예술인 지원센터 설치·지정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김동철의원(더민주,동두천2)이대표발의한‘경기도청년예술인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경기도의회제358회임시회제1차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원안가결됐다.본개정조례안은경기도청년예술인지원센터의설치·지정근거를마련하여청년예술인의안정적·지속적인문화예술활동을통해청년문화예술생태계를정착시키고자한것이다.청년예술인지원센터를설치하여청년예술인을위한정보제공및교육지원,창작공간지원,창작물의공연·전시지원,문화예술관련일자리연계등을지원할수있도록하였고센터를설치또는지정하는경우도내문화·예술시설등을활용할수있도록하였다.김동철의원은“청년예술인들은기성예술인에비하여예술활동기회를얻기가어려운상황에놓여있다”며,“청년예술인지원센터의설치·지정으로기성예술인과차별화된지원이가능하고,경기도청년예술인의안정적인문화예술생태계정착에도움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한편,문화체육관광위원회심의를통과한본조?
2022-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