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우 의원> 교육청 수의계약 문제점

등록일 : 2008-11-19 작성자 : 보도자료 조회수 : 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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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2일(수)부터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H 지역교육청의 경우 2008년 9월 공사금액이 16억이 넘는 학교교실 증축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교육청 시설공사계약방식에 대해 이천우 의원(안양)의 강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천우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내 초․중․고 교실증축 공사 계약 시 공사계약금액이 공개경쟁입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훨씬 넘어서는 액수(예를 들면, 3억, 4억, 5억원 이상)의 공사에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4호의 가목(수직적 하자 책임구분 곤란)을 근거로 들어 수의계약을 빈번하게 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런 경기도교육청의 계약행위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판단과 법제처의 유권해석까지 의뢰해 놓은 상태이다.

다음 내용은 이천우 의원이 법제처에 의뢰한 질문 내용이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최근 3년간 경기도내 초․중․고 교실증축 공사 계약 관련하여 2천만원 이상 공사를 수의계약 한 것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규정에 위배된다. 그러므로 경기도교육청의 공사 발주 과정은 법령을 준수하지 못한 위법적 요소가 있다. 


일반적으로 공급가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또 공급가액이 2천만원에서 2억인 경우 조달청의 전자시스템에 등록하여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택하게 되어 있고, 2억 이상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까지 거치게 되어 있다. 공사와 관련된 계약 과정에 불법이나 비리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들이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 110개교 중 절반에 육박하는 46개교, 총 480억원 공사금액 중 18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계약하였다.


경기도 교육청은 그 근거조항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 4호 가목에 의거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러나 동시행령 제25조제1항 4호에 의하여 “경쟁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목의 적용이 가능하나, 일반적인 교실증축의 경우, 경쟁할 수 없는 경우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가’목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천우 의원은 교실 증축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178호)> III-4의 하자구분 곤란 등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을 주장하는 교육청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교실 증축 공사가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는 것도 아닌데, “수직적 하자 책임구분 곤란”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남발하는 것은 법령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교육청의 주장대로 하자 책임을 묻기 위해 수의계약을 행한 학교 중 몇 곳에서나 하자가 발생되었고,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수의계약은 가급적 하지 말아야 될 사항인데, 교육청에서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2008년 6월 25일 행정안전부에 “하자책임 구분곤란에 따른 시설공사계약”에 관하여 질의를 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공사 계약 방식 채택은 법에 근거하여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 실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시설공사는 지역교육청 관할이지만, 향후 보다 더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겠다는 소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