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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가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법률적 의사형성 행위
규칙안
규칙안은 새로운 규칙을 제정한다든가, 현행의 규칙을 개정· 폐지하기 위하여 의원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일종
기관위임사무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인 시·도가 처리해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처리하도록 위임한 것
☞ 기관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위임한 기관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비도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기초의회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자치구(특별시·광역시의 구) 의 의회 보통 시·군·구의회 라고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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