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 의정모니터 김세연 (작성일 : 2020-11-27)
[현 황]
경기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의 지급을 동 조례 4조 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활동을 방해한 차량에 대한 패널티 등은 전혀 언급된것이 없습니다. 또한 주차장 부족의 이유로 소방도로다 뭐다 할것 없이 마구마구 틈만 있으면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의사항]
이에 소방활동 방해 차량에 대한 과징금 또는 추징금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도에서 비용만 지불한다면 또 다른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급한 비용은 원인 제공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가 추가 되어야 할듯 합니다
[세부내용]
제5조(환수조치) 1.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은 자가 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2. 제4조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 경우 원인제공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다.
[기대효과]
1. 소방도로에 불법주할 경우 2중 3중으로 고충이 따른다고 인식시킴으로
2. 불법주정차에 대한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해지리라 사료되며,
3. 경기도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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