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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조례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

제안자 : 의정모니터 김영회 (작성일 : 2023-07-29)


[현 황]

-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뿐 아니라 도내 31개 시·군에서도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 도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뿐 아니라 도내 31개 시·군은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시·군의 도시관리공사/체육정책과/공원관리과/체육회 등 관리주체를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설의 종목별 협회·동호회 등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일부이겠지만, 사설의 종목별 협회·동호회 등이 위탁·관리하면서 횡포에 가까운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의 생활체육시설에 회원 모집 현수막을 붙이거나 회비·계좌를 강조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한 공간에 특정 단체 입간판·벽보·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시설 입구에 특정 단체가 홍보물을 설치하면 지역 주민이 사설 체육시설로 오인해 접근하지 못할 수 있어서입니다.

- 무엇보다 사설의 종목별 협회·동호회 등이 생활체육시설을 사실상 독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례로 고양시 대화배드민턴장 경우에는 8개 코트 중 7개 코트를 독점하고 있고, 1개 코트만 자유 이용하게 하며, 7개 코트를 이용하려면 유료 회원 가입을 해야 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덕이배드민턴장 경우에는 회원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비회원, 즉 시민들의 사용을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사례이지만, 중랑구 신내다목적체육관에서는 배드민턴장을 독점한 동호회 회원들이 음주까지 하면서 논란이 됐던 적도 있습니다. 결국, 지자체가 관리권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위탁받은 사설의 종목별 협회·동호회가 주인 행세를 하는 형국인 것입니다.


[건의사항]

-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의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당초 법이 목적한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관리해야 할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위탁·관리 업무에 관한 시행규칙>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세부내용]

- 시행규칙에 담아야 할 내용은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용 불편 및 개선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 배드민턴에 한정하여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코트의 1/2 이상을 비회원, 즉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회원 가입을 강요하거나 비회원이라는 이유로 이용 제한을 두지 말 것, 특정 단체의 입간판·벽보·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지 말 것, 생활체육시설 내 음주·흡연 등은 절대 금지하며 적발 시 신고 및 영구 퇴출할 것, 관리 주체인 기초 지자체는 월 1회 위탁업체를 관리·점검하여 그 결과를 관보 게재 또는 도에 보고할 것 등입니다.


[기대효과]

- 생활체육시설은 세금으로 마련한 곳입니다. 도민 누구나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면 주민 간 갈등 해소와 이용자들의 이용 불편이 매우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 시설물 관리가 어렵다며 손 놓고 있는 기초 지자체를 관리·감독할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초 지자체에서도 지역 상황에 맞춘 적합한 규정을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 지자체의 적극 행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