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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영봉 의원, 의정부 호원동 ‘범골로 착한 상인회’ 경기도 골목상권공동체 가입 관련 민원상담

등록일 : 2021-08-25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326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더민주, 의정부2) 도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호원동 범골로 (가칭)착한상인회 회장 외 1명과 지역구 국회의원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골목상권공동체 인정기준 요건과 관련한 민원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참석한 상인회 대표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과 함께 의정부보건소 맞은 편에 코로나 임시 선별진료소가 작년 10월부터 설치 운영되어 인근 범골로 상권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실정”이라며 이에 “범골로 주변 상인들이 모여 (가칭)‘범골로 착한 상인회’를 구성하고 경기도에 골목상권공동체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골목상권공동체 인정기준에 부합되지 못하여 심의에서 탈락되었다며 가입 가능한 선처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이영봉 도의원은 “골목상권공동체 인정 기준에 ‘다리가 있는 경우 분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문제가 있다며 관련 부서와 논의하여 추후 안내하기로 설명을 하고 코로나19 상황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 보다 더 엄중하게 생각하고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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