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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은주의원,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기존도로 사용금지와 공사진행관련 민원접수

등록일 : 2017-06-27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801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국은주 도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3)626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기존도로 사용금지와 공사 진행 관련 문제점 대책 확인을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 받았다.

 

민원 요지는 의정부 장암동 일원에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가 기존에 주민이 사용하던 도로를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차단하고 주택 재개발 부지로 편입하여 영구 폐쇄를 추진할 것이라는 소문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여 기존 도로를 원래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이에 국은주 도의원은 현장 도로 상황을 파악하고 시청 관계공무원, 건설 공사 책임자, 재건축조합관계자, 민원제기 아파트관계자들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협의 결과, 아파트 건설 후 패쇄도로를 대체하는 도로를 신설키로 합의하였고 소음과 분진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을 수시로 만나서 협의·조정키로 하였다.

은주 의원은 덧붙여서 공사 진행 관련해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공사 차량으로 인한 통학로 안전문제 등 주민들이 생활환경 저해요소가 상존함을 지적하며, 주민의견을 수렴해 소음과 분진 피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공사장 주변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해 달라.” 공사 담당자에게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