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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기간: 2023. 1. 16.(월)~1. 31.(화)
- 납세의무자: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가·허가·면허를 받은 자
- 납부방법: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인터넷납부 등
202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