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지역상담소

전체메뉴

All Menu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안내

등록일 : 2023-01-16 작성자 : 홍민자 조회수 : 296
첨부된 파일 없음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기간: 2023. 1. 16.(월)~1. 31.(화)


- 납세의무자: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가·허가·면허를 받은 자


- 납부방법: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인터넷납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