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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 의원, 도교육청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사업 ‘부패범죄’ 의심사안 해소 요청

등록일 : 2022-11-21 작성자 : 홍민자 조회수 :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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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1월 14일(월)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집행에 있어 ‘부패범죄’로 볼 만한 여지가 있다며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무부 ? 검찰청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부패범죄’는 사무의 공정을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기 또는 제3자의 이익 또는 손해를 도모하는 행위라고 정의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와 법률상 국고손실죄를 ‘부패범죄’라고 한다.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2021년에 집행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사용 처리 절차에 의문이 생긴다. 2021년 개정된 통일부 고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북지원사업자를 지정 ? 신청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감, 교육청도 지자체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그렇다면 굳이 사단법인 ‘겨레사랑’을 사업자로 지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에 제1부교육감은 “대북 사업 경험을 가진 업체가 다섯 개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 중 경기도교육청이 진행하는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할 의지가 있는 곳 중 하나가 바로 ‘겨레사랑’이고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내부적 검토를 요청한다. ‘겨레사랑’을 집행자로 선정했지만, 물품 구매 계약 집행 과정에서 또 다른 복수의 회사들이 등장한다. 콩기름 납품 업체는 1994년도에 설립한 법인인데 콩기름 구매 과정에서 수취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특수 관계인 소지에 대해서도 의심스럽다”며 “교육청 직접 납품 단가 대비 분명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에서 기금을 집행하려면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의 목적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어린이 병원용, 초등학교 원아 영양 급식용이라는 회신이 왔다기에 목적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이 판단을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한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 사업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퇴직했다고 들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약 50억 원 중 사업비 18억 원 사용을 유보하다가 마지막 연도에 집행한 부분 역시 의심스럽다”며 「교육학예 관한 자체 감사규칙」 제9호 세출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12호 각종 공사의 집행 및 물품 구매관리에 관한 사항, 제18호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해당한다”며 “도교육청 감사관실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불합리하거나 부적절한 부분을 꼭 처리하여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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