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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해 의원,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등록일 : 2022-03-31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425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더민주, 평택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학대 피해장애아동의 연령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전용 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추가한 내용의 개정조례안이다.

지난해 4월, 김영해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학대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조례 개정을 준비한 김영해 의원은 “최근 3년간 장애아동 학대는 전체의 11.9%에서 15.4%를 차지하며 지속적인 학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장애아동의 학대는 절반 이상이 가족과 친인척에 의해 거주지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학대피해를 겪은 장애아동은 가해자로부터 신속한 분리 보호와 숙식제공, 심리적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지만, 현재 피해장애아동 쉼터가 없어 기존 쉼터를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가해자 분리가 늦어져 재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현 실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에 “피해아동의 연령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피해장애아동 전담 쉼터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장애아동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이유를 밝혔다.

조례 주요 내용인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피해장애아동의 보호 및 숙식, 생활 지원, 상담 및 치료, 교육 및 정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끝으로 김영해 의원은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학대 피해장애아동이 전용 쉼터에서 회복하고 복귀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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