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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주장

등록일 : 2021-06-10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258


“경기도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혜원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정의당, 비례)은 10일, 제35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혜원 의원은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경기도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자체별로 다른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기준을 단일한 운영지침과 표준 매뉴얼을 통한 통일과 경기도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책임성 있는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지역 제한 없는 장애인 단체버스를 도입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의 30%에 달하는 버스를 운행 중이지만 2020년 12월 말 기준 저상버스 운행률은 21%에 불과하다. 서울 56%, 전국 평균 28.4%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며 “경기도 저상버스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올리기 위해 도내 버스 대 ? 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해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기에 공적인 운영과 관리가 담보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이혜원 의원은 “올해 1월 많은 이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지만 정부 여당의 개악으로 당초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되었다. 그러는 사이 지금도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 다치거나 죽어가고 있다” 며 “내년 1월 법 시행을 앞둔 지금 경기도에서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본 의원은 중대재해로 처벌받은 기업에 대해 경기도가 계약 해지와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고 밝혔다.

이어 “개정 조례안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켜달라는 최소한의 요구이다” 며 “경기도의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례안 통과에 협조해주실 것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 드린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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