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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후반기 대변인단 63차 논평, 강제노역 피해자 청구소송 각하한 서울중앙지법 규탄

등록일 : 2021-06-09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64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일제 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한 서울중앙지법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항소심에서는 이번 판결을 파기하고 일본의 책임과 보상을 명확히 하길 촉구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4부(재판장 김양호)는 7일(월) 강제노역 피해자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과 배치돼 충격을 주고 있다. 당시 일본제철 강제노역 피해자 이춘식씨 등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권이 국가간 협정으로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 결과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근거와 논리가 빈약하고 궤변에 가까운 판결문 내용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비본질적이고, 비법률적인 근거를 들어 판결했다는 지적을 할 정도였다.

 

특히 판결문 중 “당시 대한민국이 청구권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세계 경제사에 기록되는 눈부신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는 대목에서는 과연 어느 나라 법원인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판결이 선고돼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마쳐질 경우 국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역효과가 있으며, 일본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이는 결국 한미동맹으로 우리 안보와 직결된 미합중과의 관계 훼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이는 재판부가 1965년 박정희 정부가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견강부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법관은 오직 권력으로부터 법리와 양심에 의해 판결해야 한다. 한일, 한미 간의 관계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들에게 대한 책임을 묻을 수 없다는 논리는 법리와 양심을 모두 포기한 판결일 뿐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 번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일본의 제대로 된 사과와 강제노역 피해자 분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때까지 함께 싸울 것을 다짐한다. 끝.

 

 

 

 

 

 

 

6월 9일(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