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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우수 자치법규집 발간으로 입법 활동 지원

등록일 : 2010-08-17 작성자 : 조회수 :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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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우수 자치법규집 발간으로 입법 활동 지원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우리나라 제도와 가장 유사한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법규를 책자로 발간하여 도 의원들의 입법 활동 지원에 나섰다.

 

이번 책자에는 11개 상임위원회의 업무 중 경제분야, 도시․주택분야, 재난․안전분야, 경찰․행정분야, 환경․위생 5개 분야의 5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자치법규가 소개 되었으며 향후에는 금번에 다루지 못한 의회 운영, 기획, 농림수산, 문화관광, 가족여성, 교육 등의 분야에 해당하는 자치법규도 발간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금번 자치법규집은 광역자치단체의 특색 있는 법규를 소개한 것으로 제8대 의회의 개원에 맞추어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있어 입법방향 및 아이디어 창출에 활용함으로써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수록된 내용 중에서 가나가와현의 「미혹행위 방지조례」, 아이치현의 「아름다운 아이치현 만들기 조례」와「지진방재추진조례」등은 앞으로 경기도에서도 유사한 조례를 검토하여 개정하거나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 조례들이다.

 

  특히,  자치법규집을 제작함에 있어 자체 인력(최승열 박사)을 활용하여 번역 및 발간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향후에도 도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