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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입법지원활동 활발히 진행

등록일 : 2010-08-03 작성자 : 조회수 : 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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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입법지원활동 활발히 진행


경기도의회에서는 2010. 7. 1 개원과 함께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제도와 유사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일본의 도 단위 자치법규를 번역하여 소개하는 등 「제8대 도의회 의원입법 지원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금번 소개되는 일본 자치법규는 경기도의회 11개 상임위원회의 업무 중 경제분야, 도시 주택분야, 재난․안전분야, 경찰행정분야, 환경위생분야 5개 분야만을 한정하여 소개하고, 향후 의회운영, 기획, 농림수산, 문화관광, 가족여성, 교육 등의 분야에 해당하는 자치법규도 번역하여 제공키로 했다.


본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시군에 해당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가 아닌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초점을 맞추어 번역을 한 자료로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발간하는 것으로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소개되었다.


첫째, 의원들 스스로가  입법의 방향을 선정하거나 아이디어를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고,

둘째, 구체적으로 경기도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거나 특색이 되는 사항이 있는 자치법규를 책으로 제시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며,

셋째, 세분화하여 입법된 일본의 우수한 자치법규를 의원들이 국내의 상황에 맞도록 현행화하기 위함이다.


구체적 소개내용으로는 경제분야에서 가나가와현 도매시장의 조례는 재래시장(전통시장) 관련하여 유통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어떤 방향으로 하여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선례가 될 것이고,  후쿠시마현 중소기업진흥기본 조례는 중소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어떤 사항이 자치법규에 담겨야 하는 것인지를 예시하고 있으며,  도치기현(栃木縣) 산업기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조례, 후쿠시마현(福島縣) 산업교류관 조례, 후쿠시마현 오마치기업지원관 조례는 도에서 이미 설치한 기술센터나 킨텍스와 같은 전시공간 등이 어떻게 활용되고 운용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자료가 될 것이다.


도시주택분야에 있어서는 아름다운 아이치현(愛知縣) 만들기 조례, 아이치현 옥외광고물 조례가 소개되어 있는데 전자는 조례에 전문을 포함하고 있고, 경관자원의 지정에 앞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은 경기도의 경관조례의 개정에 반영할 만한 규정이라 하겠고 후자는 광고물의 설치 금지지역으로 일본의 도시계획법, 문화재보호법, 삼림법 및 자연환경보전법과 아이치현 문화재보호 조례 등과 아이치현 옥외광고물 조례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는 사례를 참조할 만하고, 입회검사 등의 규정도 우리의 자치법규와 비교하여 도움이 될 사례라 할 것이다.



재난 및 안전분야에는  이와테현(岩手縣) 재해대책본부 조례, 이와테현 국민보호대책본부 및 긴급사태대처 대책본부 조례, 이와테현 석유콤비나트 방재본부 조례, 이와테현 재해기간에 응급조치 업무종사자의 손해보상에 관한 조례, 아이치현 지진방재추진 조례  등으로 재난의 상황을 자연재해와 인공재해 그리고 미생물 재해 등으로 구분하여 총괄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있는 우리법의 체계와 달리 구체적으로 재난의 형태에 따라 대처하도록 한 것은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항이라 할 것이며, 특히 석유화확관련시설에 대한 대책과 지진 등에 관한대책 등은 향후 우리 관련 자치법규의 제정이나 개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 할 것이다.

경찰 및 행정분야는 27편의 자치법규를 게재하고 있는바  가나가와현 공안위원회 위원의 복무선서에 관한 조례, 가나가와현 경찰조직에 관한 조례, 가나가와현 경찰서협의회 조례, 가나가와현 경찰관에 대한 지급품 및 대여품에 관한 조례, 가나가와현 유치시설 시찰위원회 조례, 가나가와현 경찰관의 직무에 협력․원조한 사람의 재해 급부에 관한 조례, 가나가와현 집회, 집단행진 및 집단데모에 관한 조례, 가나가와현 확성기의 사용에 의한 폭소음의 규제에 관한 조례, 가나가와현 미혹행위 방지조례, 가나가와현 자동차 보관장소증명서 교부신청수수료 등 징수조례, 니가타현(新潟縣) 산업입지를 촉진하기 위한 현세의 특례에 관한 조례, 가나가와현 저당물 보관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치바현(千葉縣) 정보공개 조례, 치바현 개인정보보호 조례, 사이타마현(埼玉縣) 정보공개 조례, 사이타마현 개인정보보호 조례, 군마현(群馬縣) 정보공개 조례,  군마현 개인정보보호 조례, 가나가와현 개인정보보호 조례, 가나가와현 정보공개 조례와 경기도 행정정보공개 조례, 가나가와현 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가나가와현 정보공개심사회 규칙, 가나가와현 정보공개 운영심의회 규칙, 지사가 보유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가나가와현 개인정보보호조례 시행규칙, 구두에 따라 명시된 청구를 할 수 있는 개인정보 고시 사업자가 보유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가나가와현 개인정보보호조례 시행규칙, 가나가와현 개인정보보호 심사회 규칙이 이에 속한다 할 것이다.

이 분야에서는 향후 경찰행정의 영역이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야 할 것으로 보아 경찰 및 공안관련 자치법규를 도입하여 소개하였고, 일상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가 규제입법을 도입하고 있는 가나가와현 확성기의 사용에 의한 폭소음의 규제에 관한 조례, 가나가와현 미혹행위 방지조례 등은 주민생활관련 자치법규를 규제영역에서 어떻게 도입하여 운영할 지 도움이 되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가나가와현 이외에도 다른 자치단체의 같은 조례를 소개하여 일본의 현간에 동종의 자치법규상 상이한 점이 있는 여부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규칙을 상세하게 소개하여 하위법규로 취급하는 규칙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우리와 어떻게 상이한지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 및 위생분야에 있어서는 후쿠오카현(福岡縣) 환경심의회 조례, 오카야마현(岡山縣) 환경기본조례, 효고현(兵庫縣) 환경의 보전과 창조에 관한 조례, 가나가와현 생활환경보전 등에 관한 조례, 가나가와현 환경기본 조례, 사가현(佐賀縣) 식품위생조례,  나가사키현(長崎縣) 식품위생에 관한 조례,  나가노현(長野縣) 식품위생에 관한 조례, 효고현 음식의 안전․안심과 식육에 관한 조례, 효고현 음식의 안전․안심과 식육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이바라키현(茨城縣) 식품위생법 시행조례, 도쿄도(東京都) 생활위생심의회 조례, 치바현 식품등의 안전․안심의 확보에 관한 조례,

사이타마현 식(食)의 안전․안심 조례, 오사카부(大阪府) 식(食)의 안전․안심 추진 조례, 아이치현 복어취급규제 조례, 기후현(岐阜縣) 식품안전기본 조례, 가나가와현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가나가와현 생활위생 적정화 심의회 조례를 포함하는 19가지 사례를 게재하고 있는바 환경에 관해서 같은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례라 하더라고 보존 방향에 따라 다양하게 설치된 환경심의회, 환경보전  또는 생활환경보전 등으로 형태로 구분하여 보호의 실익을 극대화 하려는 몇 개 대표적인 현의 입법상황을 제시하였고, 특히 환경기본조례는 자치법규의 체계에서도 기본조례의 제정이 어떤 형태로 가능한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것이며, 아이치현의 복어취급규제 조례는 특수한 독성을 가진 수산물의 취급등에 어떤 입법사례가 필요한지를 제시한 좋은 선례라 할 것이며 식품의 안전에 관해서도 보호법익을 식품위생으로 볼 것인지, 음식의 안전에서 볼 것인지, 생활위생차원에서 볼 것인지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현과 도의 조례를 제시하여 자치법규의 선례를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한편, 송영국 입법정책담당관은 “번역․소개한 일본 자치법규의 형태를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다양한 체계와 형식 그리고 다양한 내용을 경기도조례에 접목한다면 보다 충실한 내용의 조례가 성안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보다 많은 입법지원 활동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