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 입법활동 지원위원회 구성하여 입법활동 첫출발

등록일 : 2010-08-03 작성자 : 조회수 : 918
첨부된 파일 없음
 


- 제8대 경기도의회 -

 의원 입법활동 지원위원회 구성하여 입법활동 첫출발

 

경기도의회는 자치입법 역량을 제고하고 의원입법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위원회” 구성에 나선다.


도의회는 2010년 8월말까지「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의원 입법활동 지원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위촉하여 본격적인 입법지원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에 도의회는 도의원 4명과 입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6명, 당연직으로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에 대하여 이달중  위원 위촉 등 위원회를 구성하고, 제8대 경기도의회 개원 후 첫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7대의회 입법활동 성과분석과 제8대의회 입법지원 방향에 대한 논의를 거쳐 제8대의회 입법활동 지원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제8대의회 의원 1인 1조례 제․개정”을 목표로 의원 연구단체 운영, 입법․법률고문 운영, 의원 입법활동 지원위원회, 지방의회 전문가 인력POOL 및 의원 입법지원 절차 등이 수록된 입법정책 업무편람을 제작하여 의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의원들에게는 입법활동 안내서 역할을 함은 물론 의원 입법 활동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