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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

등록일 : 2009-04-20 작성자 : 조회수 :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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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

“금년 7월 개통예정인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합리적 통행요금 결정이 필요한 시점”

 

4월 20일(월), 제240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가평출신 박창석 의원(한,가평2)과 김영복 의원(한,가평1) 등 64명이 발의한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이 원안가결로 통과되었다.

이번 건의안은 금년 7월 전면개통 예정인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결정에 앞서,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결정 방식에 대한 건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그동안 민자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온 통행료 결정 방식에 대한 도민의 불만을 담고 있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건설교통위원회의 박창석 의원은 “각종 규제와 열악한 교통인프라로 인해 지역발전에 큰 제약을 받아 온 경기 동북부지역에 들어서는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는 전면개통을 앞둔 시점에 여전히 불합리하고 지역적 불평등 요소를 지닌 통행료에 대한 개선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하며, “유사한  노선을 가지고 있으며 같은 민자사업으로, 금년 하반기 착공예정인 제2영동고속도로의 3,300원보다 높은 5,200원의 통행료로 협약을 맺은 것부터가 잘못된 결정이었고, 지금은 물가상승률과 건설비용의 증가를 이유로 6,200원 이상으로 결정하려고 있다”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였다. 또한 “민자도로의 운영에 따른 손실분까지 재정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방자치단체(경기도)에게 전가하는 현행 민자도로사업 추진방식은 시급히 개선되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전액 정부 지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러한 민자도로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문제 제기가 되어 왔던 것으로, 향후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개통을 앞둔 시점에 그동안 운영되어 온  민자도로사업 추진 및 운영 방식의 문제점이 다시 한 번 제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제2영동고속도로 수준으로 결정할 것, 둘째, 구리암사대교 개통전까지 미사대교의 통행료 무료화, 셋째, 운영 손실분에 대한 전액 정부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참고자료]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추진 현황

현   황

위    치 : 서울 강동구 하일동 ~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사 업 량 : L=61.4Km(경기 41Km, 강원 20.4Km)

총사업비 : 22,725억원(국고 9,773 민간 12,952)

사업기간 : 2004. 8월 ~ 2009. 8월(7년), 운영기간 30년

시 행 자 : 서울-춘천고속도로주식회사(현대산업개발 등 6개사)

현 공 정 : 92.1%(BTO1)방식의 민자사업)



추진현황

 ○ '02. 5. 10 : 제3자 제안공고(국토해양부) 

 ○ '02. 9. 10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04. 8. 11 : 실시계획승인(서울지방국토관리청)

 ○ '04.8.12~'09.8.11 : 공사추진(절대공기 60개월)



고속도로 노선(7개IC, 분기점1개소)





향후 추진일정

 ○ '09.6.16~18일  : 예비공 확인(감리단 :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5개사) 

 ○ '09.6.30~7.1일 : 준공확인(서울지방국토관리청)

 ○ '09.7.10       : 개통 및 영업개시(당초보다 1개월 조기개통 예정)


기대효과

 ○ 운행시간 단축(70분→30분)으로 인한 물류비용 절감으로 수도권 동북부지역  균형발전 도모

 ○ 올림대로 및 서울외곽고속도로 외 5개(중부, 중부내륙, 중앙, 영동, 동해)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수도권 및 동해 관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레저활동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구간별 요금(2004년 협약요금)

(단위 : 원)

와부

화도

서종

청평

강촌

남춘천

춘천

1,300

2,100

2,500

3,300

4,300

4,900

5,200

      ⇒ 최근의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약 20~25% 증액이 예상됨


 

서울~춘천고속도로 적정 통행료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 연구기간 : ´09. 2 ~ ´09. 5(개통 2개월전 통행료 확정․고시 의무)

 ◈ 연구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박상우 박사팀 (031-910-3214)

 ◈ 주요 수행내용

  - 실시협약(´04.03) 당시의 수익률을 유지하되, 그 간의 ①물가상승률, ②실제 투입 공사비를 고려하여, 통행료 체계 최종 결정

  ※ 구간별 통행요금 징수의 적정성 검토 등도 연구내용에 포함


○ 고속도로 통행료 비교 결과

사 업 명

위치

연장(km)

개통

전구간

통행료

10km당

통행료

비고 

(도공 대비)

의왕~과천(고속화도로)

경기남부

28.7

´93

800

279

0.43

인천공항고속도로

경기, 인천

40.2

´00.12

7,400

1,841

2.63

천안~논산 고속도로

충청

81.0

´03. 1

8,300

1,025

2.00

대구~부산 고속도로

경상

82.0

´06. 3

9,200

1,122

2.20

서울외곽(일산~퇴계원)

경기북부

36.3

´07.12

4,300

1,185

1.75

서울~춘천고속도로

경기, 강원

62.1

´09. 6

5,200

837

1.68

용인~서울 고속도로

경기

22.9

´09. 8

1,600

999

0.99

안양~성남 고속도로

경기

21.8

´13

1,450

665

0.92

인천~김포 고속도로

경기, 인천

28.5

´13

1,923

675

0.95

  ※ 재정사업으로 추진되어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 비해 1.68배


통행요금 관련 주동향


토해양부

    - 통행료 산정을 위해 서울~춘천고속도로 적정 통행료 연구를 추진.

    - 정부 재정지원 없이 협약으로 체결된 통행료를 인하 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


 ○ 강원도 지역

    - 고속도로 요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며, ‘07년부터 통행료인하 촉구를 위한 대정부건의추진위원단을 구성 지역주민 17만명이 서명한 건의서를 기획재정부, 국토부 전달

    -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여론 확산 요금인하를 해결하려는 분위기임

    - ‘09. 1. 23일 춘천상공회의소 회원 등 지역경제인들이 총리에게 건의문 전달

    - ‘09. 4월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요금인하 건의안 제출 (예정)


 ○ 우리도 동향

   - 가평군의회 : 통행요금 인하 건의문 채택(´09. 3. 27)

   - 남양주시의회 : 임시회(´09. 4. 9)에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서 채택 예정 (이철우 의원)

    - 양평, 하남 시의회 : 가급적 4월중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서 채택 예정



1) BTO(Build-Transfer-Operate) : 사회기반시설 준공 후 시설 소유권이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며, 일정기간동안 사업자에게 운영권 인정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