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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원안가결, 주상복합건축물의 도로점용료 개선

등록일 : 2009-04-20 작성자 : 조회수 :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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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점용료의 분할 납부 가능, 주상복합건축물 진입로의 면제 규정 신설”

 

4월 20일(월), 제240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경기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간 도로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점용료 면제의 형평성 문제 제기가 가장 많았던 주상복합건축물의 진입로는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도로점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임진혁 의원(한,이천2)은 “앞으로 도로점용료의 분할 납부가 가능해 짐에 따라 일시 납부에 따른 도민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며,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축하는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부당한 점용료 부과가 개선될 것이다”고 말하였다. 또한 임 의원은 “이를 계기로 도로점용료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며, 행정 편의주의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일시 납부 방식을 분할 납부와 일시 납부로 개선함에 따라 주민의 편의성이 한층 증가될 것”이라고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 및 의미를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은 관련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 개정이 지난 2008년 12월 31일에 이루어짐에 따라 그동안 불합리한 도로점용료 부과 제도의 개선과 납부 방식을 개선하고, 이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향상에 좋은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참고자료] 조례안의 주요 조문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제1항에 따른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분은 허가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③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감면한다.

1.~3. (생략)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와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