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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조례 제정

등록일 : 2009-04-20 작성자 : 조회수 : 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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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조례 제정

“향후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 원활 기대”

 

4월 20일(월), 제240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경기도 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이병열 의원(한,성남1)은 이번 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해 “경기평택항만공사를 통해 경기도와 평택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대한 보조금 근거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향후 공사의 활발한 사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고 말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대행사업과 비용부담에 대한 조항을 통합․재정비하고, 공공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공사의 정식명칭인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조례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향후 이번 조례안의 개정으로 인해 동북아 물류거점 항만으로 육성되고 있는   평택항을 위한 공공사업의 확대 및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