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감정노동근로자 보호 대책 관련 등

의원명 : 이서영 발언일 : 2022-11-03 회기 : 제365회 제3차 조회수 : 359
이서영의원

1. 도내 감정노동근로자 보호 대책 관련

1-1. 민원처리법 개정에 따라 감정노동근로자 보호에 대한 강화된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특히 도의 사무위탁 등 도민행정업무를 추진하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감정노동자(14만명)에 대한 악성민원 또한 증가 추세로, 악성민원이 발생해도 이를 드러내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1-2. 감정노동자 분들이 민원인과 직접대면(사무실 방문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자 보호조치 대책은?

1-3. 감정노동자 분들이 민원인과 간접비대면(전화로 응대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자 보호조치 대책은?

 

2. 교원 안심번호제 이행 관련

2-1.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교육청&교총의 33개 교섭·합의 체결, 안심번호제 사업 관련 각 학교 예산배정 지침에도 불구하고 안심번호제 도입이 미흡한 원인을 무엇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2-2. 안심번호제 도입 확산을 위한 효과적인 이행방안은?

2-3. 안심번호제 도입 관련 각 학교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총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