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법과 상반된 베드타운 건설 중단해야

등록일 : 2004-12-06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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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2월 6일자 오피니언 란에 실린 칼럼입니다.>>
수도권정비법과 상반된 베드타운 건설 중단해야
정부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만들어, 그간 여러 차례의 법개정을 통해 수도권의 여러 가지 인구 유발시설들을 억제하여 왔다. 그러나 정부 스스로는 이 법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수도권에 아파트단지를 만들어 토개공과 주공을 앞세워 땅장사를 하며 인구를 늘려 오고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위성도시들을 베드타운으로 만들어 교통유발 등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최근에도 경기도 내 과밀억제권역에 또 새로운 신도시를 발표하였는데, 고양시의 삼송신도시 149만평에 인구 6만6000여명을 수용한다는 것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그리고 법 제7조 1항에는, ‘이 권역 안에서는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신·증설 행위나 이의 허가, 인가, 승인 또는 협의 등을 일절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이 지역에 더 이상 인구를 늘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과밀억제권역 안에 개발되거나 계획된 택지개발사업의 면적은 무려 416만여평에 6만5000가구, 인구는 19만68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렇다면 택지개발사업은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아니란 말인가? 또한 이 권역 안에서 생활하는 국민은 대학교의 신·증설이 금지되고 공업지역의 지정마저 금지되어 경제와 교육 활동도 제약을 받고 있다. 인구 50만의 용인지역에 대학교는 10여 개나 되는데, 이들 대학교 때문에 인구가 늘었다는 어떤 통계도 없다. 고양시의 경우엔 인구 88만에 대학교는 겨우 2개다. 대학생 때문에 이사를 가지는 않는 것이다.
경기도의 과밀억제권역은 고양·성남시 등 14개 시에 달한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촉진사업에 따른 특혜를 주는 등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만들어 설상가상으로 수도권을 억제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5일 지방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한국볼트공업,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9개 기업에 부지 매입비로 48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의 종사자들이 과연 얼마나 가족과 함께 지방으로 이사를 가리라고 보는가?
그동안 정부가 토개공, 주공 등을 앞세워 주도해온 수도권 베드타운 택지개발을 중단시키든가, 아니면 수도권에 경제적·교육적으로 불평등하게 적용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 지정 등의 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 한쪽에선 수도권 인구를 팽창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또 다른 쪽에선 억압하는, 상반된 수도권 정책을 이젠 정리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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