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은 15일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를 촉구하고 지역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 내 학생체육관은 안양, 부천에 두 곳, 학생수영장은 안양, 부천, 화성 세 곳으로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며 “해당지역 내 특정학교와 특정단체 등이 해당 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는 등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스포츠의 긍정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누구나 쉽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스포츠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작년 6월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을 위한 ‘스포츠클럽법’이 시행되었다”며 “법에 따라 학교체육시설을 지역스포츠클럽에 개방하고 지역스포츠클럽과 학교스포츠클럽을 연계하여 학교스포츠교육의 질적성장과 지역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 의원은 “스포츠클럽법의 시행에 맞추어 지역스포츠클럽과 학교교육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면 지역스포츠와 학교스포츠 교육이 접목된 성공사례가 될 것”이라며 “학생수영장 운영 확대를 통해 기초비인기종목 활성화를 꾀할 수 있고, 추후 국비 지원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지역스포츠클럽과 학교교육프로그램의 연계는 스포츠 사회적경제산업의 활성화와 학교생활체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학교체육교육의 안정화는 물론 학생들에게도 새로운 진로 확대와 전문적인 교육의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오늘 발언이 학교체육시설의 운영 개선과 지역스포츠 활동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유영일 의원,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를 통한 지역스포츠클럽 활성화 촉구 사진(1) 유영일 의원,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를 통한 지역스포츠클럽 활성화 촉구 사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