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 의원, 주최.주관자 없는 자발적 옥외행사에 대한 공공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등록일 : 2022-12-08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622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8일(목) 제356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이후 주최자나 주관자가 없는 다중이 모이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전자영 의원은 “다시는 10. 29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최ㆍ주관자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옥외 행사에 대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공공의 안전관리 책무를 강화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은 도지사의 책무에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에 안전관리 의무를 신설하고, 안전관리주체를 도지사로 일원화함으로써 안전점검 및 재난예방조치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였다.

전자영 의원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중 밀집 옥외행사의 경우, 관련 법령 및 조례가 미비하거나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새로운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등 적극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안전은 선택이 아닌 책무라는 점을 명심하고, 경기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본 조례안은 12월 12일(월)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자영 의원, 주최.주관자 없는 자발적 옥외행사에 대한 공공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