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성명서

등록일 : 2010-03-05 작성자 : 특별 조회수 :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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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성명서

 

  2009년 6월 경기도에 첫 주민직선 교육감이 선출되면서 도민들의 기대와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협력과 동반자적 관계를 통한 경기교육발전에 대한 기대에 차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정부방침과 다른 무상급식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과도한 선전과 비방으로 헌법에 규정된 대의민주주의협의체로서 의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심각한 훼손과 도전을 일삼았으며, 경기도 교육국 설치 조례 관련 경기도와 도의회를 대상으로 각종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특히, 교육국 설치 반대 서명 운동 과정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까지 동원하는 반교육적인 행위들을 전개하였다.

  이에 경기도 의회에서는 경기도교육국 설치와 학교급식에 대한 경기도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의 관권개입 등 비교육적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2009년 12월 30일 제246회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승인하였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2010년 2월 17일 제2차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21인의 증인채택 및 출석요구를 하였고 심도있는 조사를 위해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하였으나, 2010년 2월 23일 경기도교육감 명의로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협조할 수 없다는 공문을 도의회에 통보해 왔다. 그 이유는 2010년 1월 5일자로 도의회에 특위결성에 대해 재의 요구하였으나 아직 재의결 절차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경기도의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증인 출석요구를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비시키고 더 이상 진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의정활동에 막대지장을 초래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무력화시키는 행위는 공무원의「직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상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증인출석요구서를 경기도교육청에 공문을 통해 개인별로 공식통지하였음에도 병원입원, 사망, 해외출국 등의 중대한 개인별 불참사유가 발생되었다면 개인별로 제출하여야 타당하나 개별 불출석요구가 아닌 「경기도교육감」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여 도의장에게 제출한 사안은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불출석을 지시하여 의도적으로 출석을 방해한 행위로 간주되는 바, 교육감에게는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경기도교육청이 감사와 조사 대상기관으로 명시되어 있고, 제12조제3항에 증인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의 협조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제31조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의 근거도 제시되어 있으므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 불출석한 경기도교육청 증인들에 대해서 이 사항과 관련하여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다.

  끝으로,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해 도교육청이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였다. 이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며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경기도교육감에게 엄중하게 물을 것이다.


2010년 3월 4일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