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촉진 조례, 상임위 수정가결 통과

등록일 : 2010-02-18 작성자 : 김래언 조회수 :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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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촉진 조례, 상임위 수정가결 통과

 

경기도의회 조양민 의원(한,용인4)과 임영신 의원(한,안양3)이 공동대표발의한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는 수정가결로 통과되었다. 이날 제안 설명을 한 조양민 의원은 조례발의 배경에 대해 “그동안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그만둘 수 밖에 없었던 우리 여성들에게 재취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과 취업알선 등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단순히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문제로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미혼율 증가 및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져야 한다”며 조례 가결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이날 조례안 심사에서 최환식 의원(한,부천4)은 “꼭 필요한 조례”라는데 공감의 뜻을 나타내며, “보다 구체적인 지원대책이 조례에 반영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지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현 경력단절여성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매년 증가해가는 “경력단절기간의 장기화”로서 5년 이상인 경우가 51.4%로 가장 높고, 30대 이상의 미취업자는 60% 이상이 5년 이상 경력단절이 지속되고 있다는 연구결과 발표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