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석 도의원, 뉴타운 사업 주민 입장에서 추진할 것을 촉구

등록일 : 2010-02-17 작성자 : 김래언 조회수 :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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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석 도의원, 뉴타운 사업 주민 입장에서 추진할 것을 촉구

도의회 본회의에서 용적률 규제완화 등 요구

 

  경기도의회 임기석 의원(한나라당, 군포1)은 2월 17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근 답보 상태에 있는 뉴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용적률 규제완화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기석 의원은 경기도 관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23개 지구의 뉴타운 사업이 김문수 도지사의 주요 공약사항 임에도 최근 심각한 반대여론이 일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반대 이유와 대책을 제시하였다.

  임기석 의원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뉴타운을 시행하는 시․군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에서 기반시설 사업비로 1,000억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정부와 경기도는 동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를 적극 지원할 것을 요구하였다.

  뉴타운 지구의 용적률 적용에 있어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 2종지의 용적률을 250%까지 줄 수 있음에도 경기도는 200%를 적용하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기반시설 부지제공 완화용적률 산식의 경우에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1.5를 곱하게 되어 있음에도 경기도는 1.3를 곱하고 있다며, 불합리하게 적용하고 있는 산식을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기석 의원은 뉴타운 지구의 세입자 대책을 위하여 정부가 건설중인 보금자리 주택에 세입자들을 우선 입주시킬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임기석 의원은 뉴타운 지구의 주민들은 평생 모은 재산이 걸려 있기 때문에 1%의 용적률과 단돈 10원의 지원금에도 일희일비 한다며 경기도가 용적률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과 중앙정부로부터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