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신 의원>빈곤의 여성화와 대물림
2008-12-01
조례 제정의 주요 내용은 재래시장의 상점가 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도록 육성하고, 대형 유통회사의 운영에 따른 재래시장의 경영해소에 필요한 사항과 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정책 수행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사업주체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영세상인의 금융지원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영세소상인들은 은행의 문턱이 높아 절박한 심정으로 사채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으며, 악덕 고리 대금업자에게 발목이 잡혀 높은 금리로 인해 가정이 파탄 되는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인 자금 지원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이경영 의원의 조례 발의 시점인 현재, 정부에서도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재래시장의 영세상인 1만 여명에 대해 1인당 최대 300만원씩 소액 신용대출을 해줄 계획으로 있어 매우 시의 적절한 조례라고 평가된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는 2008년 12월 경기도의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금년 내 도지사가 공포하면 내년부터 도내 소상인들의 자금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008-12-01
2008-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