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위> 소송조례 개정 추진

등록일 : 2008-11-28 작성자 : 기획위원회 조회수 :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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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는 다양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라 급증하는 소송에 신속하게   대응하기위해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현재 20명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고문변호사와 변리사를 30명으로 늘려 각종 수도권규제로 인해 1100만 도민에게 가해지는 각종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또한 공무원들이 그린벨트 및 주정차 단속,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등  정당한 공무수행과정에서 형사 피소되어 안정된 법집행을 저해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고문변호사의 변호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문식(한나라,고양3)의원은 ‘이 조례안 개정을 계기로 매년 급증하는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이 위축되지 않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 기획위원회(위원장 김대원)는 지난 25일 심의에서 공무원의  형사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일반주민과의 관계에서 형평성 시비가 있을 수 있고 남용될 경우 과잉 공무집행을 조장 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원방법 및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  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12월16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의결키로 함에 따라 이달 안으로 공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