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의원>어린이놀이시설 토양오염 방지 지원조례 제정

등록일 : 2008-11-26 작성자 : 도시환경전문위원실 조회수 : 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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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의 공원과 공동주택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설치 이후 어린이놀이시설내 모래놀이장 등의 토양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 최근 애완동물을 데리고 어린이놀이시설을 찾거나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인해 시설내 모래놀이장 등에서 기생충 감염 우려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모래놀이장 등의 토양에 대한 유지관리가 소홀하여 어린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기생충의 전염병에 대한 적정한 대책을 마련하여 토양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윤화섭(안산)의원 등 38명은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의 토양오염 방지 지원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여 이번 237회 정례회에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내 놀이공간으로 활용되는 장소의 토양이 동물배설물로 인한 기생충 및 세균감염에 의한 토양오염을 방지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깨끗한 놀이공간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토양에 대한 위생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 토양에서 기생충 등이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 토양을 깨끗하게 하는 시․군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내 토양오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토양오염물질을 제거하도록 하고, 어린이 등이 접근하지 아니 하도록 안내표지판 설치하도록 하였다.

대표발의자인 윤화섭의원은 “그동안 소홀하게 다루었던 어린이놀이시설내 모래 놀이장이 어린이들의 건강과 관련이 있는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기생충에 의한 모래오염 방지에 대한 의지를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어린이놀이시설내 모래놀이장의 기생충에 의한 감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보장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