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혁 의원>특목고 접수한 학원재벌, 정당한가?

등록일 : 2008-11-21 작성자 : 언론담당 조회수 :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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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일(금)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본청 및 2청) 감사 시 박세혁 의원(민주당, 의정부)은 명지외고가 주식회사 대교에게 넘어가게 된 경위와 정당성에 대해서 치열하게 따져 물었다.

대교는 눈높이 학습지 회원을 200만명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방과후 컴퓨터 교실을 전국 438개 학교에 운영하고 있으며, 특목고 대비 입시학원인 페르마 에듀를 운영하는 업체로, 명목상은 정관 개정에 의한 운영권 참여의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학교이름을 대교 회장의 호인 봉암학원으로 바꾸는 정관 개정을 하고 학교에 기부금 형태로 100억 이상 투입한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세혁 의원은 대교의 명지외고 인수 부당성과 문제점을 네 가지로 정리하여 지적하였다. 첫째,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사기업이 특목고를 인수하는 것은 공교육이 사교육에 종속되는 사례이다. 둘째, 사기업이 자회사 주식을 주식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해 학교를 인수하는 것은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다. 셋째, 부실학교를 돈으로 인수하여 악용하는 것은 ‘먹치’의 노하우를 공개하는 것으로 유사사례가 나올 수 있다. 넷째, 80억 이상의 공공예산이 명지외고에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에 문제가 없다고만 되풀이하는 것은 경기도 교육공무원의 직무의 철저함, 소명감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의원은 “교육청에서는 대교에서 경영권에만 참여한 것이므로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에 의거하여 관할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교육청 행정행위의 한계’를 들어 절차상 하자가 없어 승인을 해 주었다는 변명아닌 변명을 하고 있다. 그러지만, 이 문제는 법적 사항이 아니라, 도의적 사항이며, 교육철학과 교육신념의 문제이며, 도덕성의 문제이다. 교육청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답한다면, 저는 경기도 교육공무원들은 교육에 대한 철학과 신념과 소신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면 실례가 되겠습니까?”라는 반어적 표현까지 사용했다.

“이번 사태를 제대로 막지 못하면 학원재벌에게 공교육이 점령당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학원재벌을 살찌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지난 6년간 명지외고에 경기도교육청 지원금 24억, 경기도지원금 57억, 의왕시 지원금 3억원 등 총 84억이 투입되었다. 세금은 조세정의와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공평하게 수합하고 공평하게 사용되어야 하는데, 정부의 공공재정이 사교육기업으로 간접 지원되는 것은 조세정의에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최종답변자로 나선 경기도교육청 김남일 부교육감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인수가 되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상황이 발생한다면 교육청이 지적하고 지도하겠다”고 답하자, 박의원은 “이 문제는 법 이전의 상식의 문제이다. 교육공무원이 관련 규정을 모르고 넘어간 경우도 문제이고, 알고도 방치했다면 이는 더 큰 문제라면서 무소신과 무철학의 답변”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박의원은 이 문제는 대한민국 교육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정의내리면서 특목고 입시 전문 학원을 운영하는 재단이 특목고를 접수했다면 “이제 명지외고 입시를 위해서는 페르마를 다녀야 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고 물으면서 김포외고 사태에서도 보았듯이 학원과 특목고의 야합이 입시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엄중하고 철저한 경기도 교육청의 지속적인 감사를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