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택 의원>교육용 수도요금 인하하자

등록일 : 2008-11-17 작성자 : 언론담당 조회수 : 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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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제정 시․군에 대한 교육예산 삭감조치 검토 요청


도교육청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규택(수원6)도의원은 “교육용 수도료 인하를 위한 수도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수도조례를 아직까지 적용하지 않고 있는 도내 19개 시군에 대해 교육예산을 부분 삭감하는 등 도교육청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수도급수조례 제정 추진 실적을 보면, 2007년에 4개 지자체(부산, 안산, 평택, 구리)와 2008년도에는 8개 지자체(김포, 포천, 수원, 성남, 광명, 오산, 의정부, 가평)가 수도급수조례를 제정하였으며, 19개 지자체가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학교용 수도요금이 가정집이나 목욕탕보다 높은 요금체계 적용과 누진제의 최고 단계를 적용 받으므로 인해, 학교시설 개방과 직영급식 등으로 상수도 사용량이 많아지고 있는 개별학교에서는 재정적으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 수도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을 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는 상수도사업소를 중심으로 세원감소와 다른 영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조례제정에 소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의원은 “수도급수조례 제정은 양면성을 띠고 있는 사업으로 일선 지자체를 설득하려는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을 강조하며, “단위교육청별로 수도급수 조례 제정으로 절감되는 예산을 단위학교의 학생복리비 등으로 사용하기보다, 시설사업비 등으로 사용하여 ‘청소년센타 건립’과 같은 사업에 예산을 사용한다면 지자체의 반대가 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도요금 절감 예산을 시설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 ‘수도급수조례 제정사업’을 일선 시군 지자체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형태로 보기보다는, 주장의 근거가 명확하고 정당성이 높은 사업이로 “미제정 지자체에 교육예산 을 삭감하는 등 준 강제적인 조치들을 취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