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 제2청 교통도로국 행정사무감사

등록일 : 2008-11-19 작성자 : 언론담당 조회수 :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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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 김인종)는 2008. 11. 19(수),경기도 제2청 교통도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15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북부 지역의 도로, 철도 등의 SOC 확충과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그리고 재난․재해대비 안전관리대책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였으며,

특히, 호원IC 폐쇄에 따른 T/F 활동실적이 전무하다는 점과 보행자겸용 자전거도로의 설치에 따른 안전과 법령상 문제점, 그리고 경기북부 SOC 인프라 구축 미진에 대한 대책과 본청/2청간 교통건설 분야의 업무 분장이 중복됨으로 인해 2청의 역할이 미약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의원별 주요 질의 내용(요약)


조양민 의원(용인4)
1)현재 경기북부지역의 장애인 콜택시가 양주시 2대 뿐임을 지적하며, 이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증진사업에 대한 2청의 의지 부족이라는 지적을 하며, 이에 대한 시군의 수요조사 및 독려를 통해 경기북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2) 또한 자전거이용활성화와 관련하여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도로는 울타리장벽 설치를 통한 안전시설을 갖출 것과 자전거를 차량으로 구분하는 점(제2조)과 그리고 차도를 통해 통행하도록 하는 점(제13조) 등을 제시하며, 자전거전용도로의 설치를 더욱 확대하여 보행자와의 안전 문제 해결 및 관계 법령의 개정에 대한 대정부 건의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

3) 이동지원센터와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시군의 명확한 실태파악이 부족한 점과 이에 따라 지원액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조차 정확한 파악없이 지원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을 통한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4) 아울러 오지버스 노선결손금 산정에 있어 최초 인가당시의 운행횟수를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한 결손금 삭감 뿐만이 아닌 별도의 패널티를 부여할 것과 규정에 의해 정해진 실측조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보다 정확한 결손금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 하였음.


이인근 의원(남양주3)

1) 경기북부 SOC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한 북부권 교통혼잡의 심각성을 역설하며, 구리-남양주 BRT 사업과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주민들의 불만에 대한 성실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

김경호 의원(의정부2)

1) 2007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교통량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매년 T/F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동안 T/F팀의 활동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함.

2) 또한 호원IC폐쇄에 따른 대책으로 동부간선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효과적인 대책이라 전혀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로 동부간선도로의 확장구간과 연결되는 구간에서 차로수가 줄어듬으로 인해 결국엔 병목현상을 보이는 것이라며 호원IC 개설만이 문제점 해결의 유일한 대안이라 강조함.

3) 경기북부의 교통사고율과 사망자발생율이 평균에 못 미치는 점을 지적하며, 특히 의정부 지역은 훨씬 더 낮은 수치를 보임으로 향후 교통안전시범도시의 선정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 당부함.